아동학대란

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◎ 아동복지법 제3조 7항


"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,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."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.